이 조례는 화천군에서 개최되는 쪽배·산천어·그 밖의 축제지원 및 화천군 관광사업의 위탁운영 등 지역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관광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재단법인 나라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제2조(재단법인의 설립·운영)
재단법인 나라(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군수는 재단법인의 설립운영과 제1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재단법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되,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제5조(정관)
①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 상태 및 평가가액
6. 자산의 관리방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정수 ·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재단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 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법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군수를 경유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0. 6 조례 제2209호>
•제6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법인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제7조(행정지원)
군수는 재단법인이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제8조(행정지도 등)
① 군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업무와 관련한 인사·회계·재산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② 재단법인은 군수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제9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재단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매 회계연도의 계획서와 예산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산천어축제 개최운영
2. 쪽배축제 개최운영
3. 선등문화이벤트 개최운영
4. 물빛누리카페테리아 운영
5. 축제 상설종합안내센터 운영
6. 사계절 체험관광시설 운영
7. 지역축제와 연계된 국제회의 및 축제시설물의 조성운영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수익사업)
재단법인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제12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법인을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은 군에 귀속한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제13조(준용규정 등)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하여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0. 06 조례 제2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나라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천군에서 개최되는 쪽배·산천어축제 지원 및 화천군 관광사업의 위탁 운영 등 지역 관광산업의 육성지원과 화천산천어 생산 및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 상품관리를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관광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나라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나라(이하“재단”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137에 두며, 필요시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분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재단이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해당 재단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2장 사 업
•제5조(사업)
①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축제개최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의 시행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사업의 위탁운영
3. 화천군 발전을 위한 관광, 향토산업의 추진과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4.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상품에 관한 모든사업
6.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
재단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사업의 집행)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예산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3. 요금, 사용료 등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 구성)
재단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15인 이내(이사장 포함)
3. 감사2인
•제9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군 관광분야 관련 소관과장 1인
2. 군 문화예술분야 관련 소관과장 1인
③ 선임직 이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제11조(이사장의 권한대행)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모두 사고 또는 궐위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수행요건)
임원의 직무 수행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임원의 자격요건)
임원은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상 능력, 위기관리 능력 등 임원으로서의 일반적인 기본역량
2.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제14조(감사)
① 감사는 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의 감사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군수에게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의 소집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제15조(임기)
① 선임직 이사와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연임시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 선임직 이사의 경우에 임기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하되 전임자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때에는 선임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1. 재단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고 판단되는 때
4.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재단의 설립목적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5.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③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항 각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당해 기관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제18조(임원의 선임제한)
다른 재단의 임원을 겸하고 있는 이사는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재단의 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운영본부 및 직원
•제20조(운영본부)
① 제5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나라 운영본부(이하 “운영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본부에는 본부장과 사무국장 그 밖에 필요한 직책 및 직원을 둔다.
③ 본부장은 이사 또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근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운영본부의 조직은 직제규정에 의한다.
•제21조(직원의 임면)
①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③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직원의 결격사유)
제17조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3조(운영본부의 조직 등)
① 운영본부의 조직, 복무, 보수 및 분장 사무에관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운영본부의 정원,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원은 재단의 이사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5조(공무원의 파견 요구 등)
재단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재단의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이 사 회
•제27조(구성)
① 재단의 최고 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 당연직이사, 선임직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회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1회,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장은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적어도 회의 5일 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9조(의결 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라 의결 한다.
② 이사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감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30조(서면의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다음 이사회 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재단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과 기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6.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각종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각종 대행사업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
10.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1.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2. 지리적표시 단체 표장 및 지리적 표시 해당상품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의안은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제32조(의결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
•제33조(회의록)
재단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 이사 2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이름과 도장 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자문위원회
•제34조(설치)
이사장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에 참가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며,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군에서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 정부·지방자치단체·법인·개인 등이 출연한 출연금 또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3.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4. 사업 수익금, 그 밖에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재단 규정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5.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재산 이외의 국가․시․군․구의 출연금과 보조금
2. 기본재산 운용 수익금
3. 기부금 및 협찬금
4. 그 밖에 수입금 등
④ 재단의 기본재산은 〔별지1〕과 같다.
⑤ 재단은 기본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예금의 경우에는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제40조에 의한 결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7조(재산의 관리)
① 이사장은 재단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의 사업 및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
③ 보통재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단 운영비
2. 제6조에서 규정한 대상사업 지원
3. 그 밖에 관광문화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④ 기본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는 경우
2. 기본재산을 용도변경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3.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의 기본재산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⑤ 보통재산 및 기본재산의 유지·보존 및 그 밖의 관리(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기부금품의 모집)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및 재단의 운영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제38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과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에 한해 화천군기부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은 결산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9조(기금의 설치 및 운영)
① 관광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재단법인 나라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③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시·군·구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에 수입금 등
④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본재산 이외의 국가 및 시·군·구의 출연금과 보조금
2. 기본재산 운용 수익금
3. 기부금
4. 그 밖에 수입금 등
⑤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적립기금의 운용방법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기금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의2(기금운용심의회)
① 이사장은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재단 이사회와 별도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2. 기금운용계획안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항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41조(사업계획 등의 작성)
① 재단은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회계년도 10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군의 관광문화 시설 운영 및 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제43조(결산서 등의 제출)
이사장은 매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잉여금의 처리)
보통재산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45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재단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분야 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임원의 보수)
① 재단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별도의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출석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감사의 실시)
감사는 회계 등 재단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보고·검사·감사)
재단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군수가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49조(정관의 변경)
①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민법」제45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인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재단의 기본재산)
제36조 제4항에 따른 〔별지 1〕기본재산 목록의 출연금(현금)은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에 출연하기로 하여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예산으로 한다.
•제52조(잔여재산의 귀속 등)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화천군에 귀속된다.
•제53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사용 등)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54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35조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시행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의 시행 이전에 재단에서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서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원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