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천군에서 개최되는 쪽배·산천어·그 밖의 축제지원 및 화천군 관광사업의 위탁운영 등 지역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관광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재단법인 나라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제2조(재단법인의 설립·운영)
재단법인 나라(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군수는 재단법인의 설립운영과 제1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재단법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되,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제5조(정관)
①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 상태 및 평가가액
6. 자산의 관리방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정수 ·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재단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 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법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군수를 경유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0. 6 조례 제2209호>
•제6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법인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제7조(행정지원)
군수는 재단법인이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제8조(행정지도 등)
① 군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업무와 관련한 인사·회계·재산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② 재단법인은 군수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제9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재단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매 회계연도의 계획서와 예산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산천어축제 개최운영
2. 쪽배축제 개최운영
3. 선등문화이벤트 개최운영
4. 물빛누리카페테리아 운영
5. 축제 상설종합안내센터 운영
6. 사계절 체험관광시설 운영
7. 지역축제와 연계된 국제회의 및 축제시설물의 조성운영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수익사업)
재단법인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제12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법인을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은 군에 귀속한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