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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및 정관

재단법인 나라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천군에서 개최되는 쪽배·산천어축제 지원 및 화천군 관광사업의 위탁 운영 등 지역 관광산업의 육성지원과 화천산천어 생산 및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 상품관리를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관광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나라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 이 법인은 재단법인 나라(이하“재단”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137에 두며, 필요시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분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 재단이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해당 재단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2장 사 업

    •제5조(사업)

  • ①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축제개최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의 시행
  •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사업의 위탁운영
  •   3. 화천군 발전을 위한 관광, 향토산업의 추진과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   4.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상품에 관한 모든사업
  •   6.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

  • 재단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 (사업의 집행)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2. 예산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   3. 요금, 사용료 등 결정
  •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 구성)

  • 재단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인
  •   2. 이사15인 이내(이사장 포함)
  •   3. 감사2인

    •제9조(이사장)

  • ①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0조(이사)

  •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   1. 군 관광분야 관련 소관과장 1인
  •   2. 군 문화예술분야 관련 소관과장 1인
  • ③ 선임직 이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제11조(이사장의 권한대행)

  •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모두 사고 또는 궐위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수행요건)

  • 임원의 직무 수행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임원의 자격요건)

  • 임원은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1.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상 능력, 위기관리 능력 등 임원으로서의 일반적인 기본역량
  •   2.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제14조(감사)

  • ① 감사는 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재단의 재산상황의 감사
  •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군수에게 보고
  •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의 소집 요구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제15조(임기)

  • ① 선임직 이사와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연임시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 ③ 선임직 이사의 경우에 임기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하되 전임자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때에는 선임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임원의 해임)

  • ① 임원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   1. 재단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고 판단되는 때
  •   4.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재단의 설립목적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   5.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③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항 각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5.「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당해 기관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제18조(임원의 선임제한)

  • 다른 재단의 임원을 겸하고 있는 이사는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 재단의 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운영본부 및 직원

    •제20조(운영본부)

  • ① 제5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나라 운영본부(이하 “운영본부”라 한다.)를 둔다.
  • ② 운영본부에는 본부장과 사무국장 그 밖에 필요한 직책 및 직원을 둔다.
  • ③ 본부장은 이사 또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근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운영본부의 조직은 직제규정에 의한다.

    •제21조(직원의 임면)

  • ①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 ③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직원의 결격사유)

  • 제17조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3조(운영본부의 조직 등)

  • ① 운영본부의 조직, 복무, 보수 및 분장 사무에관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운영본부의 정원,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직원의 겸직제한)

  • 재단의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원은 재단의 이사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5조(공무원의 파견 요구 등)

  • 재단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 재단의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이 사 회

    •제27조(구성)

  • ① 재단의 최고 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장, 당연직이사, 선임직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회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 이사회는 연1회,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   3. 제1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이사장은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적어도 회의 5일 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9조(의결 정족수 등)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라 의결 한다.
  • ② 이사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③ 감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30조(서면의결)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다음 이사회 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기능)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재단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4.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5.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과 기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   6.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7.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8. 각종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9. 각종 대행사업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
  •   10.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11.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12. 지리적표시 단체 표장 및 지리적 표시 해당상품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의안은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제32조(의결 제척사유)

  •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

    •제33조(회의록)

  • 재단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 이사 2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이름과 도장 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자문위원회

    •제34조(설치)

  • 이사장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구성 및 운영)

  •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위원회에 참가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재산)

  •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며,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당시 군에서 출연한 재산
  •   2. 설립 후 정부·지방자치단체·법인·개인 등이 출연한 출연금 또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   3.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   4. 사업 수익금, 그 밖에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재단 규정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   5.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본재산 이외의 국가․시․군․구의 출연금과 보조금
  •   2. 기본재산 운용 수익금
  •   3. 기부금 및 협찬금
  •   4. 그 밖에 수입금 등
  • ④ 재단의 기본재산은 〔별지1〕과 같다.
  • ⑤ 재단은 기본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예금의 경우에는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제40조에 의한 결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7조(재산의 관리)

  • ① 이사장은 재단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재단의 사업 및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
  • ③ 보통재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1. 재단 운영비
  •   2. 제6조에서 규정한 대상사업 지원
  •   3. 그 밖에 관광문화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④ 기본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는 경우
  •   2. 기본재산을 용도변경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3.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   4. 그 밖의 기본재산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 ⑤ 보통재산 및 기본재산의 유지·보존 및 그 밖의 관리(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기부금품의 모집)

  •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및 재단의 운영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제38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과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에 한해 화천군기부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은 결산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9조(기금의 설치 및 운영)

  • ① 관광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재단법인 나라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③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국가 및 시·군·구의 출연금 및 보조금
  •   2. 기부금
  •   3. 사업 수익금
  •   4. 그 밖에 수입금 등
  • ④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기본재산 이외의 국가 및 시·군·구의 출연금과 보조금
  •   2. 기본재산 운용 수익금
  •   3. 기부금
  •   4. 그 밖에 수입금 등
  • ⑤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적립기금의 운용방법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기금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의2(기금운용심의회)

  • ① 이사장은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재단 이사회와 별도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   2. 기금운용계획안의 변경
  •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   4.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항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사업연도)

  •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41조(사업계획 등의 작성)

  • ① 재단은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회계년도 10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제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사업의 대행)

  • 재단은 군의 관광문화 시설 운영 및 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제43조(결산서 등의 제출)

  • 이사장은 매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잉여금의 처리)

  • 보통재산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45조(회계처리의 원칙)

  • ① 재단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② 재단은 사업분야 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임원의 보수)

  • ① 재단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별도의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출석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감사의 실시)

  • 감사는 회계 등 재단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보고·검사·감사)

  • 재단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군수가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49조(정관의 변경)

  • ①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민법」제45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인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해산)

  •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재단의 기본재산)

  • 제36조 제4항에 따른 〔별지 1〕기본재산 목록의 출연금(현금)은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에 출연하기로 하여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예산으로 한다.

    •제52조(잔여재산의 귀속 등)

  •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화천군에 귀속된다.

    •제53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사용 등)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54조(시행규정)

  •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35조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시행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이 정관의 시행 이전에 재단에서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서 행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원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재단법인 나라   우)24114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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